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