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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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