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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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