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