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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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