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본조신설 2008.3.28][제목개정 2024.2.13]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