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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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