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2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32129호,2021.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