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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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