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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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