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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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