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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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