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