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책무)듣기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