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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2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7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532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770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6, 제6조의7, 제7조의5, 제9조의2,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 제1호다목5)ㆍ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59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호사목ㆍ아목, 같은 표 제3호가목9)ㆍ10)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정보공개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98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3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313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2)ㆍ3) 및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가목1)ㆍ2)ㆍ6)ㆍ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0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체결한 계약 내용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거나 갱신(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38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6)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42호,2018.7.10>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8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353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0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67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수급사업자가 한 신고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3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처분을 받거나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25174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83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누산점수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