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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9> 및 <6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340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0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3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6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961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62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6항ㆍ제17항, 제3조의6, 제3조의7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2조의3제4항, 제24조의5제4항,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1까지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부칙 <제18434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664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2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직접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1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62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6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1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56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5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중견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분쟁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분쟁조정 요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2709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8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2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0475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1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의 발급 및 위탁내용의 확인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16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5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9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