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8 (Relationship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Article 45 (1) 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no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t are govern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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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