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듣기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