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