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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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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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