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듣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2.5.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