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듣기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