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