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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9.12.20, 2021.7.13>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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