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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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