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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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