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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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