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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