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