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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6.27>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7>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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