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듣기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