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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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