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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0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3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5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호,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및 별표 3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2호, 별표 3 제5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8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547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0조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8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55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02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17호,2022.1.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7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62호,202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96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05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242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83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
부칙 <제2346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정화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