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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령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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