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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령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2023.6.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6.20,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5.10.1>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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