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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