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1.11.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