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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하수도법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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