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수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