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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⑥ 삭제 <2012.2.1>

⑦ 삭제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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