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