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듣기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본조신설 2017.9.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