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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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