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