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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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