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