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시행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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