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