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