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