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하상유지시설)
①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